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이하 추계위) 법제화 논의가 의정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추계위 수정안을 내놓으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정안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오는 3월까지인 것을 고려할 때,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3월까지 의대 정원 조정이 쉽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복지부는 여야 복지위 간사 의원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정부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절충·보완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전달한 수정안의 특이 사항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도에 한해 각 대학의 장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칙이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의료계가 투명성을 위해 요구해 온 회의록 공개 조항을 포함했으며, 추계위의 빠른 시행을 위해 '공포 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추계위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수정대안은 ▲규모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과반수조항은 공급자/의료기관 단체추천 과반수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반면 의료계가 강조한 추계위 독립성 및 최종 의결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정안에는 보정심은 수급추계위 심의결과를 존종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교육부와 협의 시 보정심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급추계위는 자문기구로 '심의'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의정간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질타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결정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역 과반수 이상 참석 및 독립적 의결권한에 대한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2026년 정원 결정을 위해 추계위 법제화가 빨리 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추계위 구성 부분은 환자 및 수요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환자들의 의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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