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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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지난 19일 오후 개최한 이사회에서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이 출석, 전원 찬성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의결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을 추진하며, 법원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는 회사 명의로 진행한다.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관련 법률행위를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선임결정으로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

동성제약은 "당사의 공동관리인은 법원의 결정 및 허가 절차에 따라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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