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며 의정 갈등 실마리가 되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지만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하고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추계위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인적구성, 기능, 역할에서 의료계, 정부, 각 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시민단체 측은 "2026년 의대정원 축소가 전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추계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며 추계위를 통한 2026년 의대정원 문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는 추계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발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와 19일~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과대학교수 등이 참석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추계위 구성의 전문가 비율, 의결권 부여 여부, 추계위 역할 등을 논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측으로 한 의료계 측은 추계위의 독립화와 최종 의결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가들이 위원의 3분의 2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추계위를 자문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계위 역할을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행과 같이 최종 의료인력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결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위원 구성역시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동률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추계위 내에 하위분과를 만들어 구성을 다르게 하자는 협의안도 제시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가 끝났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 축소가 전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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