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결정을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립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재차 국회에 전달하며, 추계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추계위 과반을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으며, 앞서 제시된 수정안의 '각 대학 총장이 조정가능하다'라는 부칙을 삭제했다.
추계위 독립성을 위해서도 정부는 보정심 산하가 아닌, 별도 인력위 신설 후 직종별 추계위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이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이하 인력위)를 별도로 신설하고, 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추계위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는 정부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인력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이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또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오는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결정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앞서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대안에는 추계위 합의가 안 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
위원 구성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추계위 전체 위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사단체와 같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9명으로 과반을 넘게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은 3명으로 유지한다.
이번에 정부가 재시 한 수정대안은 의료계가 주장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정부가 추계위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수정대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독립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의협은 "수정 대안에 대해 아직 구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인력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 되는 것이다.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도 자신의 SNS에 "정부의 수정 대안에 새롭게 등장한 인력위는 보정심과 같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추계위 구성과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