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속도를 올렸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내년도 모집 정원을 어디서 정하게 될 지 아직 미지수로 남았다.
정부안에 따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각 의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지, 추계위의 결정을 따르게 될 지, 아니면 의대학정이 정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이하 추계위) 구성을 담은 법안 6건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심사'로 남겼다. 다만 법안소위는 2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점은 정부 수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특례부분이다.
특히 특례 단서 조항에는 '해당 과정이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40일까지 변경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크자 복지부는 "내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다만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각 대학의 자율 조정 부분은 플랜 B로 남겨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현실적으로 추계위 법안이 2월안에 통과되어도 구성 이후 내년도 정원을 논의해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해 의대 학장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소비자, 환자단체, 노동계, 교육당국 등 모두 입장이 각기 다르고,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관련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공문을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각 대학 자율로 장하게 되면,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수정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을 포함해 입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 입시 요강을 공지하게 된다.
추계위 구성 및 독립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안소위를 열어 추계위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심사해 법제화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