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약바이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새로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2기 정책 변화를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게 되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 2기가 추진할 관세 정책이 한국 제약 수출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트럼프 2기, 제약·바이오 최대 100% 관세 검토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은 의약품·API(원료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산업군에 대해 25~200% 수준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상호관세와 제232조를 근거로 한 관세는 기존 FTA·WTO 규범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은 "제232조 관세는 기존 통상체계 외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협상 체계상의 여지가 있지만, 산업별·품목별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현재 미국과 협상 초기 국면에 있으며 15% 미만 또는 면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조건부 관세 완화’, 일본은 ‘항구적 협정 체결’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한 관세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제232조 관세에 대해 한국, EU, 일본은 15%지만, 다른 국가에 매겨지는 관세에 따라 영향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면서 "1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494개 품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EU, 일본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국가별 상호간세율을 적용할 경우 면제될 품목은 총 32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핵심 품목, 바이오의약품·원료의약품 타격 예상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제232조 25% 관세부과다. 이를 가정한 뒤 협상 유무를 비교하면 대략 18억 달러 정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손해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다만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면세, 제약 용도로 수입되는 원료의 비중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협상을 하지 못한 다른 국가의 제232조 관세가 상승할수록 더욱 이득을 보긴 하지만 관세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실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25% 관세만 부과해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제232조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을 위해서라면 생산네트워크 조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직접적인 대미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군인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절반 정도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환기시켜 최대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약 부족 현상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원료가 부족한 것이 핵심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며 제232조 관세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협상에 대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혁중 연구위원은 "한국은 오히려 공세적인 공공 제약 R&D 정책을 펼쳐 R&D 허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원료의약품 비추에 따른 고정적 수요 형성으로 원료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책 변화가 '보호무역 강화'라는 단일 프레임을 넘어,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 구조를 다시 그리는 신호탄임을 보여준다"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변곡점 2025년을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