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관련된 조정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 측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고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관련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대학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해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정책으로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 설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지역의사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은 심의·의결 대상에서 삭제 등을 요구했다.
특히 2025년도 포함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수급추계기구를 통한 정원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요소 개입을 차단하는 구조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구축해야 하며,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역할을 부여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의협은 ‘지역의사 정원’이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체계가 왜곡되는 등 더 큰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항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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