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알렸으며, 의료계가 이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논의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전해지며 의대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발의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신설 법안은 의료인력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기 위한 심의 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추계위가 법제화 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의사협회 대의원회총회 세미나에 참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니 의협도 참여해 달라"고 말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의협은 공청회 참석자 5명을 추천했으며, 의협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석할 의료계 인사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정책이사, 사직 전공의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인력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올해 추가 발의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서명옥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의협은 추계위 논의 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 및 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지난달 24일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추계위의 위원 과반을 의료계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도 추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만큼, 의협도 대화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정부도 한발 물러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 '원점' 논의가능성을 비쳤고, 의료계도 공청회 참석을 알린 만큼 오는 14일이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물꼬를 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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