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의사협회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