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에 지원하는 군의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회에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은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 혼란을 줄뿐이라고 표하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군인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해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군인사법 개정에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한만큼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올해 2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성일종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에 지원하는 군의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2014년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보이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추진 등으로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잡한 상황에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발의는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 혼란을 준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장기복무 의무장교 인력부족 문제는 군의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법안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은 장기 의무복무 형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국민의 혈세 낭비. 체계적이지 못한 부실 교육 양산 등으로 이어질 뿐이며, 의무사과학교 설치 및 장기복무 형태로는 '군 의료체계' 확립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의무사관학교 입학생은 6년의 수업연한을 거치고, 10년 동안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다.
의협은 "의무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의학교육이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수련병원으로 '군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인프라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한 방식"이라며 "결과적으로 민간 위탁 교육 및 교육협력병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군의관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기존 군 위탁교육 양성과정을 거친 군의관들이 피부과 전공에 몰리는 등 결국 해당 법안은 한시적으로 의무장교 인력을 확보하는 근시안적인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군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장병들의 진료 여건 개선 등의 군 의료체계 개선과 의무장교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의료인력 발전 등을 담은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의무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