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의 의사부족 대안으로 국회에서 ‘지방의대 균형인재 육성’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 현황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의료계는 실태조사 활용분야의 명확한 규정 설정 및 지역인재선발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먼저 의협은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지역 인구 감소 및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선발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의료 정책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활용 분야에 대한 명호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인재선발제도 한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고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1710명) 중에서 43.2%(738명)가 수도권에 취업을 했으며,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중 대학이 있는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37.9%(648명)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비수도권 지역 10곳 중 6곳은 3년 전(2019년)보다 수도권 취업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지원금을 적극 지원(국가 및 지자체 분담)해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일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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