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이 에자이의 간암치료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의 신규특허에도 도전을 나서며 특허공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령은 24일 특허심판원에 에자이를 상대로 렌비마의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2035년 8월 26일이 만료일로, 한국에자이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추가로 등재한 것이다.

렌비마는 해당 특허 외에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령은 지난해 11월 4건의 특허 중 2025년 만료 특허를 제외하고 3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어 12월에는 대웅제약이 보령과 동일하게 렌비마 특허에 도전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돌연 3건의 심판을 모두 취하하며 특허공략을 중단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항암제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 확대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에자이는 렌비마 새로운 특허를 추가하면서 특허장벽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렌비마의 보호권리가 기존 2031년에서 2035년까지 늘어나게 됐다.

의도치 않게 단독으로 특허도전을 하게 된 보령은 지난 6월 첫 결실을 거뒀다. 특허심판원이 2028년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린 것이다. 

보령이 2025년 만료 특허를 공략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제네릭 출시 목표를 2025년 특허 만료 직후로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보령의 심판 청구는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늦게 특허만료가 되는 만큼 제네릭 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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