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의 간암치료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 특허공략에 나섰던 대웅제약이 돌연 심판을 취하해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에자이를 상대로 간암치료제 '렌비마'가 보유한 3개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을 취하했다.
렌비마는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2028년 3월 만료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2028년 6월 만료 특허와 2031년 3월 만료 특허에 대해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총 3건의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11월 보령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허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대웅제약이 심판청구 5개월 만에 심판을 취하한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항암신약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항암제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공동개발을 위한 MOU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미국 크리스탈파(XtalPi)와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한 항암 신약 공동 연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9월에는 에이조스바이오와 AI를 통한 합성치사 항암신약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바이오벤처인 온코러스와 정맥 투여 방식의 mRNA 항암신약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항암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위한 여러 건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