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 이어 대웅제약도 에자이의 간암치료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 특허 공략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특허심판원에 에자이를 상대로 간암치료제 '렌비마'가 보유한 3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렌비마는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등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령은 지난달 28일 이 중 2028년 3월 만료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2028년 6월 만료 특허와 2031년 3월 만료 특허에 대해서는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총 3건의 특허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대웅제약도 보령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특허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했다. 보령과 대웅제약이 이들 3개 특허회피에 성공하게 되면 2025년 4월 4일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잇따른 국산신약 허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는 대웅제약은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선 오리지널 항암제의 제네릭 개발에 꾸준히 도전 중이다. 지난해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 특허회피를 위한 무효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올해 3월 화이자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성분명 팔보시클립)'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입랜스 관련 소송에서는 대웅제약을 포함해 신풍제약, 광동제약, 보령, 삼양홀딩스 등 총 5개 제약사가 특허장벽을 두드렸으나,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2곳만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특허전략을 잘 수립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각도로 항암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넥스아이와 면역항암제 공동개발을 위한 MOU을 체결했고, 올해 4월에는 미국 크리스탈파(XtalPi)와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한 항암 신약 공동 연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에이조스바이오와 AI를 통한 합성치사 항암신약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항암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위한 여러 건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