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 신규특허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사가 표적항암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맙)' 병용요법 관련 특허를 등록한 지 2개월 만에 공략에 나섰다.
보령은 지난 21일자로 특허심판원에 에자이와 머크를 상대로 '암을 치료하기 위한 PD-1 길항제 및 VEGFR/FGFR/RET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조합'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각 1건씩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렌비마와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에 관한 것으로, 머크와 에자이가 2017년 8월 공동 출원했으며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5년 12월 3일이다.
2024년 4월 25일 국내 등록했으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보령은 현재 렌비마의 특허를 넘어서기 위해 특허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제약사다. 당초 2022년 대웅제약과 함께 특허에 도전했으나, 대웅제약은 5개월 만에 심판을 취하하며 포기한 바 있다.
렌비마는 해당 특허 외에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2025년 4월 4일 만료)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2028년 3월 4일 만료)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 특허(2028년 6월 7일 만료)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2031년 3월 19일 만료)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2035년 8월 26일 만료) 등 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특허는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다. 보령은 5건의 특허 중 2025년 4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제외한 4건의 특허에 도전했다.
이 중 아직 심결이 나지 않은 2028년 3월 4일 특허를 제외하고 3건의 특허에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에자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2015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은 렌비마는 ▲진행성 갑상선암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1차 치료 ▲진행성 자궁내막암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이 중 자궁내막암과 신페포암 등 2개 적응증은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
보령은 렌비마의 신규특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의약품 특허목록에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신규특허가 등재되자, 2개월 만인 8월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