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료 예정인 의약품 관련 특허는 61건 총 155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은 특허도전으로 특허가 무효화 됐거나 후속 특허가 없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따르면 내년에는 총 155개 품목에 적용되는 61건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특허 만료 이후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특허가 없는 특허는 총 44건으로, 이들은 특허 만료 이후 곧바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암젠의 엑스지바와 프롤리아,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 화이자의 에락시스, 엘지화학의 팩티브, 바이엘의 안젤릭, 종근당의 브레디닌, BMS의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된다. 

이 중 엑스지바와 프롤리아만 2025년 만료되는 특허가 남아 있다. 바라크루드의 경우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HK이노엔 등 국내사들이 이미 특허 회피에 성공해 제네릭을 출시한 바 있다.

2월에는 릴리의 알림타와 화이자의 수텐, 얀센의 에듀란트와 컴플레라, GSK의 줄루카의 특허가 만료되며, 3월에는 다케다의 덱실란트디알, 로슈의 미쎄라, 한미약품의 아모디핀과 아모잘탄,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MSD의 코자엑스큐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 중 아모잘탄(아모잘탄,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은 보유한 30개 특허 중 12개 특허가 내년 3월 만료된다. 나머지 18개 특허는 2024년 만료 특허와 2033년, 2035년, 2036년 만료 특허가 있다.

국내 제약사 30여곳은 아모잘탄 특허 회피에 성공해 이미 제네릭을 출시해 판매 중인 상황이다.

4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 아스텔라스의 아드바그랍서방캡슐, 노바티스의 라이답연질캡슐, 길리어드의 자이델릭의 특허가 만료된다. 이 중 라이답이 2024년 만료되는 특허가 남아 있다.

5월에는 GSK의 리큅피디, 화이자의 젤독스, 다케다의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SK케미칼의 조인스정, GSK의 세레타이드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이 중 조인스의 후속 특허가 2030년 만료될 예정이다.

6월에는 유한양행의 지온, 메나리니의 프릴리지, 바이엘의 씨프로유로, 대웅제약의 대웅졸레드론산과 아클라스타, 동아에스티의 엘라스폴, 노바티스의 타이커브의 특허가 만료되며, 7월에는 엘러간의 알파간피점안액,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 길리어드의 베믈리디, 노바티스의 시그니포라르,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의 특허가 만료된다.

NOAC제제인 프라닥사의 경우 2023년 만료 특허가 남아 있지만 국내사 8곳이 특허도전에 성공해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상태여서 내년 7월 18일 이후 출시가 가능하다.

8월에는 BMS의 익셈프라주, GSK의 렐바엘립타와 아뉴이티엘립타, 트렐리지엘립타, 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 얀센의 스텔라라정맥주사, 젠자임의 카프렐사, GSK의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대부분 후속 특허가 있는 상태이다.

9월에는 산텐제약의 타프콤점안액과 타플로탄-에스점안액, 타플로탄점안액, 바이오메드랩의 안국바이오진단HPB지노타이핑칩키트와 안국바이오진단HPV진단용DNA칩키트, 레오파마의 자미올겔,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흐빕용캡슐의 특허가, 10월에는 바이엘의 자렐토, 노바티스의 시그니포주,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레스피맷, 노바티스의 글리벡, 대웅제약의 듀어클리어제뉴에어와 에클리라제뉴에어의 특허가 만료된다.

또 다른 NOAC제제인 자렐토의 경우도 2.5mg 제형이 2022년과 2024년 만료 특허가 남아 있으나 SK케미칼, 한미약품, GC녹십자,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특허회피에 성공하며 조기 출시의 발판을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 10월 3일 특허 만료 후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11월에는 GSK 셀센트리, 아스텔라스의 마이카민, 노바티스의 일라리스와 코라실레즈,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미스비시다나베의 디쿠아스-에스점안액, 산텐제약의 디쿠아스점안액, 다케다의 판토록,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 로슈의 미쎄라프리필드주, 현대약품의 진다클린겔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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