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소송 2심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29일 아스트라제네카가 국제약품 등 국내 19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앞서 19개 국내사들은 특허심판원에 포시가의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 특허(2024년 1월 8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11월 4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시가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2023년 특허와 2028년 특허가 있는데, 이 중 2028년 특허와 직듀오서방정과 큐턴에 적용되는 2027년 특허는 이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 소송을 통해 특허장벽이 뚫렸다.

국내사들이 잇달아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제네릭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여가자 아스트라제네카가 2심 청구로 제동을 걸었으나 이마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받은 13개 제약사는 2023년 4월 8일부터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다. 이들은 2024년 1월 7일까지 9개월간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와 별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와도 포시가 관련 2심을 진행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프로드럭' 전략으로 포시가의 2023년 만료 특허를 포함해 모든 특허를 회피했다.

동아에스티가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우판권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후발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의 특허소송 2심 선고도 동시에 열렸다.

특허법원은 노바티스가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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