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장벽을 넘은 동아에스티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8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포시가 특허는 2023년 4월 7일 만료 특허와 2024년 1월 8일 만료 특허 2개가 있다.
이 중 2024년 만료 특허는 한미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해 지난 12일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들 제약사의 독점판매기간은 2023년 4월 8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9개월 간이다.
다만 2024년 만료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론은 추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번 소송은 동아에스티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포시가의 2개 특허를 모두 회피하자, 2심을 청구하며 특허 방어에 나선 것이다.
특허심판원이 지난 6월 동아에스티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리면서 어느 제약사보다 먼저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동아에스티에 의해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재확인하고, 특허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여받은 포시가의 지적재산권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시장은 2019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단일제인 포시가가 311억원, 복합제인 직듀오가 199억원으로 연처방액 510억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