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와 한번씩 공방을 주고받았던 동아에스티가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최종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실익은 크지 않더라도 '프로드럭'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법원 심결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특허는 'C-아릴 글루코시드 S G L T 2 억제제'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3년 4월 7일이다.

동아에스티는 '프로드럭'을 개발해 지난 2018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프로드럭(Pro-drug)이란 어떠한 약물을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물리·화학적 성질을 조절한 약물로, 단순한 염변경 약물과는 구분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6월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의 프로드럭으로서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의 프로드럭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고,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포시가의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며 그 해 8월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프로드럭이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오리지널사와 동아에스티가 한번씩 공방을 주고 받은 것이다.

당시 동아에스티의 상고 여부는 특허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거나, 소송기간을 감안하면 승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망이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내년 4월 전까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제네릭사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단독 후발약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 '프로드럭' 전략을 통한 특허회피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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