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쇼핑, 다제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DUR 활용 강화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가운데 대안으로 부처간 시스템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향한 감사에서는 건보재정 누수 원흉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DUR 활용, 부처간 시스템 연계 필요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청구 사례 중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국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
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DUR 활용을 제안했다.
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 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6억 1,5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의약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에도 DUR 활용을 건의했고,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역시 마약류 관리를 위해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들의 질의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적극 동의한다. 약 작용시간이 길거나 포장단위가 다르면 개선되야 한다"고 답하며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에서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받아오는데,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비급여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강 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한 환자당 처방 약품 품목 수를 6개 이상으로 설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정누수 원인 '사무장병원' 대안 '특사경'
건보재정 누수 원흉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으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한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 9,909명, 입원 환자는 5만 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 8,468명과 2만 8,21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 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린다.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재산을 보전하는 등 처분을 해야 하는 데 공단이 권한이 없어 특사경이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계가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원인은 의료계가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특사경 도입으로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환수를 강화하는 입법 발의를 예고했으며,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회수율도 너무 떨어진다.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고, 정 이사장은 "수사가 제대로 개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개시 안 되는 이유도 크지만 사무장병원은 불법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 상해 범죄에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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