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누수의 원흉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재차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 강화 방안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공단의 지위 왜곡, 적법절차원칙 위배 및 권한 남용의 가능성, 위임입법 법리를 위반한 무제한적인 권한 부여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의협은 "고시안은 건보공단에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분석 및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출입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는 건보공단의 무분별하게 조상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명분삼아 의료기관에 독자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고압적인 지위에서 무분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래 수가계약상의 대등한 지위에 있던 의료기관과 공단의 관계를 수직적·종속적으로 뒤틀리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그동안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의해 진행되어 적법 절차의 원리 적용이 담보됐지만, 건보공단 직원이 현장 출입 조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한 무효의 규정으로, 위헌·위법적인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 및 규제 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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