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열리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 전면전이 예고된다. 간병비 급여화와 고가 신약 적용을 둘러싼 재정 논란,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적자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 여기에 대체조제.문신사법 등 직역 갈등 법안까지 줄줄이 대기중이다. 재정·인력·제도 충돌에 따라 복지부와 산하기관, 의료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필수의료 붕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인 신뢰 회복 등을 핵심 현안으로 지목하며 국감 쟁점으로 거론했다.
재정 vs 보장성, 간병비와 고가 신약 급여가 시험대
정부와 여당은 간병비 급여화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현행 요양병원 1단계 시범사업은 병원당 6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 월 평균 지원액은 약 59만~77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야당은 전체 소요와 인력 수급, 제도 설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여화 확대는 재정 리스크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입법조사처 역시 건보 재정 당기수지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적정보장–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고가 치매 신약 '레켐비'의 급여 여부도 쟁점이다. 환자 부담은 연간 최대 3000만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비급여가 일반적이다. 여당은 고령사회 대비 국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효과 검증과 약가 협상 구조가 불투명하다며 신중론을 펴고있어 보험 재정과 환자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정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적자
정부와 여당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정원 배분·수련 트랙·지역 가산 인센티브' 등 세부 설계를 놓고 현황 점검이 예고된다.
야당은 교육·수련 인프라와 보상체계 개편 없는 증원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 이탈 방지, 야간·응급 가산, 당직·전원 시스템 개선 같은 즉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도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지방의료원 적자, 응급실 전원 지연, 필수의료 보상정책 실효성 부족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며 '필수의료 붕괴'를 국감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35개 지방의료원이 총 1600억 원 내외 적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와 인력·재정 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총 당기순손실은 약 1600억 원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이 병상가동률 60% 미만이었다. 팬데믹 후 '코로나 병원' 낙인과 인력 유출, 설비 투자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운영비를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지자체 재정 여부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며 중앙 정부 지원은 시설·장비 등 자본지출 위주여서 인건비·운영비의 구조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운영비 국고분담 상향, 특별회계 신설, 지방이전재원 연동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상교수제 충원률이 16%에 불과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 15곳이 미지정 상태라는 점도 점검 대상이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유동성 악화로 임금 체불 위험까지 호소하고 있어 필수과 인건비 국고보전, 응급·소아·산모 야간가산 강화, 닥터헬기·닥터카 연계 전원체계 재설계 같은 단기 대책이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직역 갈등 법안, 대체조제·문신사법 충돌
한편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할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효율적 통보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의사협회는 '간접 통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신사법 역시 논란이다. 여당과 시민단체, 업계에서는 문신사의 합법화를 통해 음지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입장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직역 포함 범위'와 '안전 관리 체계'를 문제 삼으며 개정 요구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