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으로 둘러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의과대학 정원배정으로 2025년 증원이 결정된 것 같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며 변수로 떠오른 것.
만일 정부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및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회의록, 전문의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의 정부 백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 등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다고 밝힌 보정심 회의록을 정부에서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정부가 모 언론에게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말하고 이후 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다. 의료개혁 등 회의록 기록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했고,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마다 양측 모두 발언 공개와 보도설명자료가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배분 항고심 탄원서를 오늘(8일)까지 취합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7일 부산대 의대 증원안 학칙 개정이 부결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이 부결에 이어 지난 7일 오후부터 진행된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부산대학교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8일) 오전 11차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시하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를 향해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법부가 현재 의정 갈등을 빚고있는 행정부 정책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타당성을 따지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는 논의 과정과 절차 이외의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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