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근거자료 공방에 관한 법원판결이 이번주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계와 정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이 만약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일단 내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시 사실상 내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정부가 제출한 '문건'에 대한 적정성 논쟁을 벌이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및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마칠 예정으로, 정부에 관련된 근거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문건 55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0명의 근거 자료가 된 연구보고서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모 언론은 13일 오전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를 강행했다"고 보도하며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도에서 언급한 2월 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즉시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해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되었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교수들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입장이며, 오늘(13일) 오후 1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주최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4만여명 법원에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이달 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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