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의 향후 일정이 오늘 혹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2025년 2000명 증원에 힘을 실이 실리는 반면, 인용 결정이 나면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이 전면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지난 15일 임시 총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학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진료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용이 내려질 경우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의대 증원이 일단 중단되고, 2026년 입시 증원분을 위한 논의와 항고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의 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이들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전의비는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일주일 휴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각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한치의 양보없는 입장차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의 해석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근거자료로 연구보고서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또한 여기에는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 3억원을 넘는다는 '의사인력임금추이' 등이 포함됐다.
자료에 대해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다고 평가했으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로 내린 정책적 결정이며, 의료계가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팽팽한 갈등이 3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2025년 의대 증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