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 대안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현재 진행 중인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진료 시간 줄이기, 향후 전공의들의 미복귀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전의 또 다른 대안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지난 2월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국내 상황을 겨냥해 개정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장기전 대비 VS 의협, 보복성 법개정
실제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시작된 이후 장기전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3월에는 간호사들 업무 범위가 심폐소생술, 약물투여 허용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법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고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로 규정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혔다.
또한 4월에는 지역 보건소 비대면진료도 허용하면서 의료취약지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1·2·3차병원 종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도 진행했다.
더욱이 전공의들의 이탈은 이미 12주차로 접어들었으며,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으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 면허 의사까지 동원해 의료공백을 막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적으로 보복성 법개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전세기는 어디에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오냐"고 비꼬았다.
의사협회 관계자도 "검증안 된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게된다.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보복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