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내년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제약사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부분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해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기위해 2000년 3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은 지난 11월 기준 618품목으로 집계됐다. 

퇴방약의 생산원가 보전을 연 2회 4월, 10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진행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약제관리실은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기관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 확인과 원가산성 방식 및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먼저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검증 및 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도 확인하며,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 건의사항의 적용 등 검토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원가보전 검토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와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