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이 상반기 동안 6품목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등재품목 중 약 2%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로 집계됐다.
이번 달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656품목으로 전월 대비 5품목 추가, 변경 2품목으로 삭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월 공개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목록에 따르면 ▲1월 650품목 ▲2월 649품목 ▲3월 648품목 ▲4월 647품목 ▲5월 645품목 ▲6월 651품목 ▲7월 656품목으로 나타났다.
7월에 추가된 품목은 유유제약의 유유알로푸리놀정, 삼일제약의 자이로릭정,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이노엔0.9%생리식염주사액 등이 생산원가보전으로 분류돼 신규 지정됐다.
변경 2품목은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또한 지정된 대부분의 퇴방약은 생산원가보전으로 정리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는 필수적이지만 사용량이 적거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퇴방약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퇴방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대상 의약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실제 7월 656품목 중 생산원가보전이 603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이 47품목, 사용장려비용지급이 6품목으로 집계됐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21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650품목, 357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 중 원가보전 성분이 32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 사용장려금지급 성분이 2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방약은 전체 등재품목의 2.6%에 불과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50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순차적으로 원료의약품 등록을 확대하고 있지만, 퇴방약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