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위해 원가산정의 적용기준 개선에 나선다.
제약사의 판매비 및 일반관립,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를 높여,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 업체별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원가보전 관련 쟁점에 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의 원가보전을 위해 2000년 3월에 도입해 운영중이다.
심평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제약사들이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신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자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는 “상한금액은 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 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퇴방약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인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제약사의 재무자료 계정과목의 적정여부와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의 건의사항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약가산정부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통해 원가보전 검토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