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하여 향후 13개월간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