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신경안정제 '바리움정'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제 처방되는 부신호르몬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 2품목이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8월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목록에 따르면 전월 대비 2품목 추가, 1품목 변경, 2품목 삭제 등으로 총 656품목으로 집계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 중 선정된다.
이들 중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달에 추가된 품목은 양도양수에 따른 것으로 신규 2품목은 삭제된 후 다시 추가된 것이다.
진정 및 안정치료제인 바리움정5밀리그램(디아제팜)은 원래 한국로슈의 제품이었으나, 양도양수로 인한 업체명이 종근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후 다시 신규로 추가됐다.
바리움정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으로 퇴방약 당연지정됐다.
비씨월드제약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긴급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도 기존 비엘엔에이치에서 양도양수에 따라 신규 추가됐다.
그 외 변경된 1품목은 팜젠사이언스의 팜젠산화마그네슘정이 제품명 변경으로 퇴방약 목록에서도 변경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퇴방약의 원가산정의 정확성과 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가산정의 적용기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회계자문을 통해 제약사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사자료의 이해도를 높여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퇴방약은 업체별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원가보전 관련 쟁점이 많았다.
심평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제약사들이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신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