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HA) 점안제의 적응증 중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가 삭제될 예정인 가운데 '내인성 질환'도 연간 총 처방량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6일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포함한 6개 성분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포함해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8개 성분을 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등 2개 성분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시장규모가 약 28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의료계에서도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의학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정부가 급여적정성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처방 제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의료계나 제약업계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다. 의료계는 고령환자 및 건성안 증가 등을 이유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퇴출보다는 급여 제한을 요구했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퇴출 시 더 약가가 높은 약물의 처방이 늘어나,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제약업계 역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퇴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오리지널 약물 특허에 도전하거나, 대체 약물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쿠아포솔 점안제의 허가신청이 접수된데다, 점안제 대표기업인 태준제약이 오리지널 디쿠아포솔 특허에 도전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약평위 결정으로 제네릭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적응증이 축소됨에 따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평위 심의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예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