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티옥트산 등 7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1년) 6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다.

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3~97년)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98~’01년)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데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평가'를 '의학적 권고', '2차 평가'를 '임상효과성' 등으로 변경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 했다.

또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보고서를 참조해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임상효과성은 임상연구문헌 참조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으며,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 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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