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여 삭제 위기에서 회생한 고덱스캡슐의 후속약물이 허가돼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맥스정'을 품목허가했다.

이 약물은 기존 고덱스캡슐을 정제로 변경한 제품으로 기존과 같이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고덱스맥스정은 L-카르니틴나파디실산염, 항독성간장엑스, 아데닌염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 시아노코발라민100배산,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를 주요성분으로 한 복합제다.

기존 고덱스캡슐의 주성분 오로트산카르니틴 대신 L-카르니틴으로, 시아노코발라민 대신 시아노코발라민100배산으로 변경하고 다른 성분 함량을 두 배로 늘렸다.

기존 고덱스캡슐이 1회 2캡슐, 1일 2~3회 복용하는데 반면 고덱스맥스정은 1회 1정, 1일 3회 복용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고덱스캡슐은 지난해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급여 삭제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약가인하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인정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약평위 결과를 뒤집고 재논의를 결정했고, 한달 뒤 건정심에서 급여 유지로 결론이 났다.

셀트리온은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고덱스캡슐의 약가를 기존 356원에서 312억원으로 12.4% 자진인하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고덱스캡슐의 처방실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셀트리온제약은 정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고덱스캡슐은 유비스트 기준 2022년 77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고덱스맥스정이 대형 블록버스터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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