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낮은 예측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10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계와의 협의를 종료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내 약가를 외국과 비교해 조정하는 재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A8 국가의 조정평균가(최고가 및 최저가 제외)를 기준으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인하)하는 제도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가 대상이다. 다만 단독등재나 특허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약, 저가퇴장방지약,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인하율 보정, 복합제 산정 기준에 따른 보정 등 적용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시기는 미확정이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낮은 예측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외국 약가와 환율이 계속 변동돼 제약사 입장에서 사전 대비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검색이 안되는 품목의 경우 유사약제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유사약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약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약가의 지속 인하로 인한 기업의 R&D 투자 축소와 고용의 부정적적 영향, 신약의 코리아패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재평가의 목적이 국내약가를 외국약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외국약가와 비교해 필요시 약가 인상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국 약가는 국가별 산업 특성 및 정부 정책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국내약가와 직접비교는 불합리하다는 것.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여러 사후관리 기전이 분절적·중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황 및 제언’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 통합적 사후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이 선행된 이후에, 외국약가 재평가와 같은 새로운 사후관리 기전 도입 필요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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