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22차 회의시 요청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일부(2개) 품목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 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근거 교과서(류마티스학 3판, 2022)의 변경된 내역, 관련 문헌 내용을 보고하고,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대표제품: 고덱스)’은 임상효과를 인정받은 SCIE 등재 임상연구문헌(3편) 내용 및 급여유지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보고했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1,123 → 1,165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