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가 급여재평가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캡슐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했다.

고덱스는 올해 4월 급여적정성 평가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고덱스는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원외처방액이 747억원에 달한다. 단일품목으로 19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품목에 속해 1차 급여재평가 결과는 그만큼 파장이 컸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고덱스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 결과에 부정적 가능성을 높게 봤다.

고덱스의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 등이 부재하고 비용효과성에 있어서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재심의 결과는 이 같은 추측을 뒤집은 것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의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시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는 등 본연의 영업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의 자진 약가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되, 고덱스의 주성분 중 하나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단일제나 복합제, 대웅제약의 우루사 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등 대체약제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험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과 퇴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약사의 목적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셀트리온제약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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