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가 제네릭사들과의 특허분쟁에서 연전연승하며 '철벽방어'를 자랑하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이어, 특허전략 변경해 시도한 무효심판에서도 제네릭사들이 무더기 기각 심결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씨티씨바이오 등 국내사 21곳이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지난 24일자로 모두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번 기각 심결을 받은 곳은 씨티씨바이오와 에이치엘비제약, JW신약,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삼진제약,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엔비케이제약, 영풍제약, 이든파마, 일성신약, 일화, 테라젠이텍스,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 21개사이다.

해당 특허에는 총 28개 제약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30일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6개사도 기각 심결을 받았으며, 지엘파마는 지난 2월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단 한 곳도 특허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제네릭사들은 2021년 3월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특허회피를 통해 제네릭 조기출시를 노렸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첫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자, 전략을 바꿔 무효심판을 잇따라 청구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더기 기각 심결이 이어졌고, 8개사는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특허도전에 나섰던 제약사 중 휴온스와 메디카코리아가 지난해 6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으나, 듀카브 핵심용량이 아닌 다른 용량을 타겟으로 특허를 회피해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이어 이번 무효심판까지 기각 심결을 받아 모든 특허회피 전략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일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37개 제네릭사 중 대부분은 항소한 상태다.

지난 1월 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6개사 중 알리코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신풍제약 3곳도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특허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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