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공략에 나섰던 제네렉사 24곳이 무더기 '기각' 심결을 받았다.

이로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던 제약사 중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은 제뉴원사이언스만 제외하고 총 37곳이 1심에서 패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일자로 국내사 24곳이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번 기각 심결을 받은 곳은 JW신약, 동구바이오제약, 대웅바이오, 한국글로벌제약, 영풍제약, 안국약품, 이든파마, 삼진제약, 유영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일성신약, 바이넥스, 넥스팜코리아, 마더스제약, 일화, 아주약품, 씨엠지제약, 지엘파마,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테라젠이텍스, 건일바이오팜, 씨티씨바이오 등 24곳이다.

해당 특허에는 46곳의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른 심판 취하와 기각 심결을 받으면서 나머지 심판도 비관적으로 예측된 바 있다.

올해 3월 말 알리코제약과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곳이 처음으로 기각 심결을 받았고, 지난 5월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환인제약 등 3곳도 고배를 마셨다.

특허도전에 나섰던 제약사 중 휴온스와 메디카코리아가 청구성립 심결을 얻어냈으나, 이들은 특허가 등록된 듀카브 핵심용량이 아닌 다른 용량을 타겟으로 특허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는 듀카브의 4가지 용량 중 핵심용량인 30/5mg 용량에만 적용되는데, 다른 제약사와 달리 휴온스와 메디카 코리아는 60/5mg으로 타겟을 변경해 특허회피함으로써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던 제약사 중 아직 미심결 상태인 제뉴원사이언스를 제외하고 전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로써 듀카브 특허를 둘러싼 소송은 2심과 별도의 특허무효심판으로 중심추가 이동할 전망이다.

앞서 패소했던 알리코제약과 신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3개사는 곧바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전략을 변경했으며, 이어 하나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25개사도 무효심판에 가세해 총 28곳이 됐다.

이와 별개로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 등 7개사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해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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