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가 제네릭사들과의 특허분쟁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특허법원은 환인제약 등 국내사 30여곳이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해 30일 모두 원고패를 선고했다.
해당 특허에는 5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4건의 무효심판 등 총 9건의 2심이 진행 중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네릭사들이 모두 패배하면서 제네릭 조기발매는 물거품이 됐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특허로 보호되는데, 핵심용량인 30/5mg 품목에만 적용된다.
2021년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40개가 넘는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특허회피에 나섰으나, 핵심용량 아닌 다른 용량을 타겟으로 한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모두 패소했다.
이에 제네릭사는 전략을 바꿔 무효심판에 다시 도전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제네릭사는 1심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2심 선고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다. 당초 2심은 올해 2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9월 21일로 판결선고일이 변경됐고, 다시 10월 26일로 미뤄졌다가 11월 30일로 연기됐었다.
현재 허가된 듀카브 제네릭은 72개 품목이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2월 피마사르탄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하고 다른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2심에서 승소했다면 내년 초 핵심용량 제네릭 발매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패배로 돌아가면서 어렵게 됐다.
제네릭사들로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만이 남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