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공략에 실패한 국내 제네릭사 24곳 중 대다수가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선택해, 특허분쟁이 2라운드로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네릭사 19곳은 지난 9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보령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특허는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한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12일 제네릭사 24곳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에 참여한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을 비롯해 대웅바이오, 엔비케이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일성신약, 바이넥스,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마더스제약, 영풍제약, 이든파마, JW신약, 삼진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아주약품, 일화, 씨티씨바이오 등 19곳이다.
함께 패소했던 동국제약. 씨엠지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지엘파마 등 5개사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듀카브 특허에는 46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됐으나,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은 제뉴원사이언스의 심판 1건을 제외하고 잇따른 심판 취하와 기각 심결로 1심이 마무리됐었다.
다만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제약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기각 심결을 받은 알리코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4곳과 5월 기각 심결을 받은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환인제약 3곳 등 총 7곳이 항소를 결정해 특허법원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무더기 항소를 통해 본격적인 2라운드가 진행됨과 동시에 먼저 항소한 제네릭사의 심결에 따라 보령과 제네릭사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리코제약 등 28개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와는 별개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듀카브 특허를 넘기 위해, 항소와 함께 특허전략 변경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