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이 최근 고혈압 복합제 '암로텔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뒤늦게 제품 이름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자로 알리코제약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내렸다.

암로텔미는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을 결합한 고혈압 2제 복합제로, 알리코제약이 2016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암로텔미는 이미 유한양행이 2016년 7월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해 2017년 5월 등록결정된 상품명이다. 

유한양행은 2014년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듀오웰'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고혈압 2제 복합제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한미약품을 필두로 대웅제약, 일동제약, 보령 등 주요 제약사들이 ARB(안지오텐신2수용체차단제)+CCB(칼슘채널차단제) 계열에 스타틴이나 이뇨제를 합친 3제 복합제 개발에 뛰어들면서 유한양행도 3제 복합제 개발에 가세했다.

이미 고혈압 2제 복합제 '로자살탄플러스'나 '코디오살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환자 편의성 개선과 처방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후 유한양행은 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2제 복합제 '로수암핀',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을 결합한 3제 복합제 '듀오웰에이', 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트루셋',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듀오웰플러스',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암로디핀을 결합한 '듀오웰에이플러스' 등을 잇따라 개발하며 고혈압 2제 복합제 개발은 뒷전으로 밀렸다.

현행 특허법에서 상표는 선출원주의여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게 되지만,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알리코제약은 뒤늦은 2022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유한양행을 상대로 상표권 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해, 약 5개월 만에 상품명을 정식으로 확보하게 됐다.

암로텔미는 출시 해인 2017년 유비스트 기준 1억원 미만의 미미한 실적을 보였으나, 이듬 해인 2018년 6억원대로 상승했다. 이후 2019년 20억원, 2020년 23억원, 2021년 27억원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 해인 2022년 43억원으로 56.7% 급성장했다.

알리코제약은 이번 상표권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암로텔미의 처방 확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