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고함량 제품과 위식도역류질환제 저함량 경구제 등이 신규 급여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린버크서방정 30밀리그램과 펙수클루정 10밀리그램 4품목 등이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 기준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변경 4항목이 포함됐으며, 오는 27일까지 관련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2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먼저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성분명 아파다시티닙)의 고함량 제품인 30밀리그램 제품이 신규 등재됐다.

기존에는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만 급여가 적용됐었다. 품명에 30밀리그램이 추가되고 '약제별 허가 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한다'는 문구로 변경됐다.

린버크는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국내에는 2021년 10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고, 2022년 5월 중증 성인의 아토피피부염의 급여 적용이 개시됐다.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치료제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성분명 펙수프라잔) 10밀리그램도 신규 등재된다. 

허가 사항 범위 내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해당 기준 이외에는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펙수프라잔 10밀리그램 4품목이 신규 등재된다"며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인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 한국세르비아 만성협심증약인 '프로코라란정(성분명 이바브라딘)의 표준치료 약제를 명확히 했다. 

표준치료 약제에 '안지오텐션 Ⅱ 수용체 차단제'를 추가되면서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 알도스테론 길항제, 안지오텐션 Ⅱ 수용체 차단제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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