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혈관확장제 3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의 ‘셀셉트캡슐’과 얀센의 ‘스텔라라’의 급여가 확대되며, 휴미라에 대해 소아 크론병 환자 급여 대상 범위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 기준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설 4항목, 변경 7항목, 삭제4 항목 등이 포함됐다. 오는 28일까지 관련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먼저 신설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JW중외제약의 협심증치료제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에리슨제약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신약 ‘일성이솦틴주사’의 요양급여가 각각 신설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에서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및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를 위해 관상동맥주입에 요양급여 인정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순환계 약제인 사노피의 '아데노코주사'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및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비특이성 면역원제를 포함한 자격요법제의 급여기준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의 '셀셉트캡슐'은 내달부터 허가초과 범위 항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 확대키로 했다.
얀센의 만성중증 판상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는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한정됐다.
개정에 따라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급여 확대적용 된다.
또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및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해당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연제약의 '알푸로덱스주20마이크로그램', 일동제약의 '엘칸정·엘칸주사' 등도 급여가 확대됐다.
또한 애브비의 '휴미라'와 얀센의 '레미케이드'는 소아 크론병 환자(만 6-17세)에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을 보편적인 치료 범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한국비엠에스의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애브비의 '엑스비라정', '비키라정' 4품목은 허가 자진취하로 기준고시에서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