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 첫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 개량신약이 신규 급여 등재되면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들의 급여기준도 변경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급여목록 등재에 따른 급여 기준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지했으며,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먼저 급여가 신설되는 항목은 레바아이점안액2%(국제약품)와 레바케이점안액(삼일제약)으로 성인의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을 위해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복지부는 뮤신분비촉진제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레바미피드는 위 점악, 장 점막, 구강,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의 약제이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해 6월 16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히알루론산이나 디쿠아포솔 성분의 점안제가 안구건조증 치료에 적용됐다.
3월부터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이전 대비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AST/ALT 수치기준 확대 및 대상성 간경변 동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HBV-DNA 수치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 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관련 용어보완 및 같은 사유로의 교체투여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초치료 급여기준에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에서 중등도 이상의 염증 괴사(A2 이상)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가 추가됐다.
더불어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가 HBV-DNA 양성인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