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9차 개정을 알렸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를 위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대상 및 분석지표 등이 변경되고, 전문심사위원회 운영 지침도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이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안내했다.
40여 년간 유지됐던 심사체계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근본적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신장(콩팥)병, 우울증, 슬관절치환술, 폐렴(성인, 소아 구분), 견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9차 개정으로 주제 특성에 따른 지표 산출주기가 변경된다. 기존 ‘분기별’ 모니터링이 개정으로 ‘분기·반기별’ 모니터링으로 변경됐다.
또한 분석심사 대상기관을 주제별 임상 결과 및 비용투입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적정성 평가 대상과 동일한 주제의 경우 임상 결과는 평가지표결과를 연계해 분류하게 된다.
전문심사위원회는 구성 인원을 기존 7인 이내에서 7~9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위원회 역할에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 관리 감독 기능을 삭제했다.
자율형 분석심사, 급성심근경색증 확대
한편 자율형 분석심사는 기존의 ‘뇌졸중’ 입원 영역과 ‘중증외상’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으로 확대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가 우수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지율성 보장을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 관리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급성심근경색증 대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연간 PCI 시술건수가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중 의료질평가-환자 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 2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중 선도사업 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이 속한다.
심평원은 “만성질환과 함께 환자 수가 증가 추세인 심장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질병 위험도가 높다”면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도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상 영역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진료성과와 연계한 진료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