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및 의욕저하를 비롯한 다양한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정책적 요구가 증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차 우울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분모대상을 전체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로 변경한다는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이용 수준이 낮다는 것은 우울증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임상적 면접에 의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울증의 포괄적인 평가 기반 진료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차 우울증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해당 결과를 지난달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예비평가 결과 우울증 외래 서비스의 평가지표 결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기관별 변이가 크게 나타나,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를 수행해 우울증 외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평가대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진료 분에 대해 진행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 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환자는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 우울제 또는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가 속한다.
평가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이 해당하며, 모니터일 지표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이다.
다만 조현병, 조증, 양극성장애로 인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