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정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평가' 돌입을 알렸다. 

특히 이번 평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무관한 2023년 진료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5년 의료질평가시 비교 데이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과거 코로나19 이후 의료질평가시에는 코로나19 기여도를 반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의료질평가에서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POA)의 정확도도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의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의료기관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6개 영역의 총 55개로 진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학(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은 2023년 평가 결과를 연속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은 55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평가해 등급화를 통해 환자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자료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결핵 검사 실시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외상환자 관리, ▲뇌사추정자 신고 수,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가 활용된다.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제출 자료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결과는 10월 통보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면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