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이 만성질환 중 ‘우울증’ 외래진료와 급성질환의 ‘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로 확대됐다.
특히 주제별 분석심사는 오는 7월 본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제도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세계 각국은 인구 고령화와 중증·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부담의 가중에 대처하기위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양 중심의 자원투입 보상에서 투입 비용 대비 의료의 질(quality) 향상을 유도하는 가치(value) 기반의 보상 확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8월 만성질환 4개, 급성질환 1개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시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신규항목 2개가 추가됐다.
먼저 만성질환 영역의 ‘우울증’ 분석심사는 우울증 상병으로 진료받은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체 상병 중 조현병, 조중, 양극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 동반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석지표는 임상 4개, 비용 8개, 모니터링 4개로 구성되며, 분석지표에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로 평가된다.
모니터링은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우울증 상병 점유율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시행 빈도가 해당된다.
급성질환의 ‘견관절 질환 수술’도 오는 7월부터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입원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분석지표에는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은 각 질환별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조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