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삼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8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해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해 운영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며, 이 경우 심평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면 의료계는 건강보험 심사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다. 

특히 분석심사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한시적인 참여를 결정했지만 불만은 여전하며 선도사업 과정과 영향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93%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자율형 분석심사는 내년부터 중증외상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주제별 분석심사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우울증, 견관절 질환 수술 등으로 신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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